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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학점] 환불신청서
작성자 : 평생교육원 작성일 : 2015-10-29 20:10:28 조회수 : 1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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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신청 방법 : 1. 첨부의 환불신청서 양식 작성 -> 2. 메일 발송 - 완료!

환불신청서 보내실 곳 : dgus0@dongguk.edu 

 

제4조(학습비)

①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자로부터 학습과정별 학습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비를 학습비와 함께 받거나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별도로 받을 수 있다.

②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반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의 경우

2. 학습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학습자가 학습 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③제1항에 따른 학습비 수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습비 반환기준 (제4조 2항관련)
 

반환사유 반환사유 발생 시점 반환금액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일 시작인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반환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6분의 1이 경과하기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총 수업시간의 6분의 1이상부터

3분의 1미만까지의 기간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 이상부터

2분의 1 미만까지의 기간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 이상 경과

반환불가 

문의처

TEL 02)2260-3727, FAX 02)2260-8976,

E-mail : dgus0@dongguk.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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