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학점] 환불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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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생교육원 작성일 : 2015-10-29 20:10:28 조회수 : 12119 | |||||||||||||||||||||
환불 신청 방법 : 1. 첨부의 환불신청서 양식 작성 -> 2. 메일 발송 - 완료! 환불신청서 보내실 곳 : dgus0@dongguk.edu
제4조(학습비) ①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자로부터 학습과정별 학습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비를 학습비와 함께 받거나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별도로 받을 수 있다. ②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반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의 경우 2. 학습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학습자가 학습 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③제1항에 따른 학습비 수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습비 반환기준 (제4조 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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