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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강사] 학.운[별지 제3호 서식] - 휴.보강 계획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3-20 09:03:44 조회수 :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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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또는 강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휴.보강 계획서를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휴.보강 계획을 공고하여야 함.

 

* 법정 공휴일로 인하여 휴강할 경우에는 개강종료 후 1주일 이내까지 보강 등을 통하여 1학점 기준 15시간 이상 수업을 운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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