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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학위수여요건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7-08 11:07:22 조회수 : 2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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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학위수여요건은 일반 학위수여요건과 타전공 학위수여요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타전공 학위수여란, 대학의 복수전공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이미 학위를 취득한자(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포함)가 다른 전공분야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때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일반학위수여요건

구분

학사학위

전문학사 학위

비고

2년제

3년제

총학점

1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공통

전공

60학점 이상

45학점 이상

54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

1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이수학점 중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함.

전공필수는 희망하는 전공에 따라 학점 또는 과목수로 충족하여야함.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명의 학위수여

해당대학의 학점

84학점 이상

48학점 이상

65학점 이상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학칙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타전공 학위수여요건

구분

학사학위

전문학사 학위

2년제

3년제

2009년 9월 1일 이전 등록자

전공 35학점 이상 이수

1. 전공필수 요건 포함해야함

2. 전공 35학점은 학위취득일 이후 이수한 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등록 학습과목,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과목으로 취득해야 함.

※단,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과목은 제적한 학점에 한하여 인정 가능함.

3. 이수학점 중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2009년 9월 1일 이후 등록자

전공 48학점 이상 이수

전공 36학점 이상 이수

전공 42학점 이상 이수

1. 전공필수 요건 포함해야함

2. 학점취득방법 6가지(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등록, 학점인정대상학교, 독학학위제, 자격증, 중요무형문화재)를 통해 학점 취득할 수 있음.

※단, 자격증은 최대 1개까지 인정 가능 함.

※자격증, 주요무형문화재는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인정 가능하지만, 그 외 학점원은 학위취득 이후 이수한 학점에 한하여 인정 가능함.

3.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전공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4.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가 가능하나, 세부적인 학위요건은 해당 대학으로 문의하여야 함.

5. 학력인정 각종학교 졸업자도 타전공 학위수여 가능함.

※ 2009년 9월 1일 이전에 학위수여를 희망하는 타전공 학위종류 및 전공으로 학습자등록 및 최소 1학점 이상의 학점인정신청을 한 학습자에 한하여 시행령 개정 전 기준인 정공 35학점 이상 이수 시 학위수여 가능함(단, 2011년 8월 31일가지 적용).

※ 2009년 9월 1일 이후에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한 학습자, 2009년 9월1일 이전에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하였으나 2011년 8월 31일까지 학위취득을 하지 못한 학습자는 개정 타전공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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