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학위수여요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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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7-08 11:07:22 조회수 : 2668 | |||||||||||||||||||||||||||||||||||||||||||||||||||||||||||||||||||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학위수여요건은 일반 학위수여요건과 타전공 학위수여요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타전공 학위수여란, 대학의 복수전공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이미 학위를 취득한자(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포함)가 다른 전공분야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때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일반학위수여요건
타전공 학위수여요건
※ 2009년 9월 1일 이전에 학위수여를 희망하는 타전공 학위종류 및 전공으로 학습자등록 및 최소 1학점 이상의 학점인정신청을 한 학습자에 한하여 시행령 개정 전 기준인 정공 35학점 이상 이수 시 학위수여 가능함(단, 2011년 8월 31일가지 적용). ※ 2009년 9월 1일 이후에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한 학습자, 2009년 9월1일 이전에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하였으나 2011년 8월 31일까지 학위취득을 하지 못한 학습자는 개정 타전공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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