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학점인정의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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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7-08 11:07:40 조회수 : 2607 | |||||||||
자격증 학점인정의 기준 1. 학위종류 별 자격 학점인정 기준 가. 학사는 최대 3개, 전문학사는 최대 2개까지 학점인정 가능함. (단, 타전공 학위과정에서는 학사, 전문학사 모두 최대 1개까지 학점인정 가능함.) 나. 최대 인정가능 자격 범위 내에서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1개까지 인정 가능함. 학위종류 별 자격 학점인정 기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타전공 학위수여요건으로 학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 자격 취득학점에 대한 인정이 가능하며, 이때 학위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1개까지 인정 가능함. 2. 동일직무 내에 속한 자격은 최대 1개 인정 가. 학점은행제 인정 자격은 20개의 대분류로 분야별 자격 볌위를 구분한 후, 이를 다시 유사 자격 간에 직무별로 각각 중분류-직무번호를 부여하여 구분하였음. 나. 동일직무란 대분류-중분류-직무번호가 동일한 것을 말하며, 동일직무 내에 속한 자격은 여러 개를 취득하여도 선택하는 1개의 자격에 대해서만 학점 인정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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