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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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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를 받기 위해 학점인정신청을 하시는 분은
성적발표 후 바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학위신청자를 위한 학점인정신청안내는 국가평생교육원에서 발표하는 내용이라
언제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통상 2월에 학위 받는 분은 그해 1월 중, 8월에 받는 분은 그해 7월 중에 마무리됩니다.
학위를 받으시려는 분은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지사항을 자주 확인하시는 걸 권장해드립니다.
의치약시험을 위한 단과반이나, 학위 취득까지 많이 남으신 분은 필요하실 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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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만 들으면 학점인정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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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평생교육진흥원(www.cb.or.kr)에서
반드시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저희 평생교육원은 수업을 진행하는 기관이고
평생교육과정 학생들의 학점을 관리하는 곳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문대에서 들은 학점을 가져오시거나 자격증으로 학점으로 인정받고 싶을 때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이 자격증이 학점으로 인정받는지, 이 과목이 전공학점으로 인정되는지 교양학점으로 인정되는지,
전적대의 학점 이수 내용이 어떠한지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확인하시는게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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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고사를 봤는데 성적은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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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확인 기간은 학기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학사일정을 참고하시는게 정확합니다.
또한 강의평가를 완료해야만 성적확인이 가능하며,
A나 B 같은 등급으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성적에 의문이 있거나 세부성적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해당 교수님께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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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일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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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일은 수강신청하신 과목에 따라 달라지니
수강신청하신 과목이 어느 요일에 수업하는지를 먼저 확인시고,
"토요일"부터 순차적으로 개강한다는 점을 알고 계신다면
개강일을 알기 쉽습니다.
1학기는 3월 첫째주 토요일
여름학기는 1학기 종강 후 바로 다음주 토요일
2학기는 9월 첫째주 토요일
겨울학기는 2학기 종강 후 바로 다음주 토요일에 개강합니다.
만약 1학기 화요일 강의를 수강하신다면,
3월 첫번째 토요일 뒤에 오는 화요일에 개강하는 겁니다.
개강하기 전에 개강 안내 문자를 발송하오니 꼭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3월이나 9월 첫번째 토요일이 너무 늦을 경우
일찍 개강할 수도 있으니 홈페이지->학사일정에서 확인하시는게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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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완료했는데 수강과목을 바꾸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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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에 가셔서 첨부파일 '수강신청 변경원'을
dgus@dongguk.edu 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 개강 후에는 강의를 바꿀 수 없어요.
https://edulife.dongguk.edu/grade/site/article/41/detail/19074?user_pw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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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을 포기하고 수강료를 환불받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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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에 첨부된 환불신청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https://edulife.dongguk.edu/grade/site/article/41/detail/19071?user_pwd=
환불을 신청하신 후 실제로 입금되기까지 2주 정도 소요됩니다.
미래융합교육원의 환불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조(학습비)
①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자로부터 학습과정별 학습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비를 학습비와 함께 받거나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별도로 받을 수 있다.
②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반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의 경우
2. 학습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학습자가 학습 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③제1항에 따른 학습비 수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동국대학교 미래융합교육원 학습비 반환기준 (제4조 2항관련)
반환사유 |
반환사유 발생 시점 |
반환금액 |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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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된 금액 전액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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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일 시작인 전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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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 전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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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6분의 1이 경과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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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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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업시간의 6분의 1이상부터
3분의 1미만까지의 기간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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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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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업시간의 3분의 1 이상부터
2분의 1 미만까지의 기간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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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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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업시간의 2분의 1 이상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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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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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TEL 02)2260-3728~30, FAX 02)2260-8976, E-mail : dgus@dongguk.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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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료를 할인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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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if]--> ※ 미래융합교육원 전용 주차할인권은 행정팀에 비치되어있습니다.
● 할인권 구분
※ 4시간(\3,000) / 6시간(\4,000) / 8시간(\5,000) / 12시간(\7,000)
※ 출차시 정산소에서 할인권 제출, 카드 또는 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기본요금 : 회차(10분)무료. 기본(30분)\1,500 초과10분당 \500
* 할인시간 초과시 추가요금 징수.
* 본 권은 현재 학기 등록생에 한하여 차량 1대 1매만 유효.
* 동국대학교 주차관리실 (02-2260-8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