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문의
평생교육 (02)2260-8800
문화예술교육사란?
예술가로서의 전문성과 교육자로서의 역량을 동시에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국가가 인증하는 국가공인 자격제도입니다.
자신의 전공 예술 분야를 넘어, 문화예술 기획자·지역 전문가·관리자로서 교육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통합적 문화예술 전문가입니다.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7조에 의거하여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의 집, 전수회관 등 국공립 교육시설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교육을 필요로 하는 공공영역 및 민간영역에서의 활동 역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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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및 활동 분야 |
주요 활동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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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
에듀케이터(교육사), 도슨트 관리, 전시 연계 프로그램 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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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및 공공 교육 |
초·중·고 예술강사, 기초문화재단 운영 문화예술 프로그램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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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및 사회 시설 |
노인 복지관(치매 예방 미술), 아동 센터, 장애인 예술 교육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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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및 로컬 |
지역 예술마을 기획자, 도시 재생 프로젝트 예술 교육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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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영역 |
백화점/마트 문화센터, 기업 사회공헌 프로그램 강사, 개인 스튜디오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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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및 활동 분야 |
주요 활동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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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및 지역 영상 미디어 센터 |
지역별 미디어 센터(미디액트 등)의 영상 제작 강사, 시민 영화제 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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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및 방과 후 수업 |
중·고등학교 '매체' 수업 예술강사, 청소년 영상 동아리 지도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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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및 문화시설 |
시네마테크(영화 감상 및 비평), 인문학 연계 영화 교육 프로그램 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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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 및 복지 |
영화 치료(Cinema Therapy) 프로그램 운영, 실버 세대 자서전 영상 제작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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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미디어 영역 |
유튜브 크리에이터 교육, 1인 미디어 창작 강사, 마을 미디어 활동가 |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등급별로 해당하는 학력 𐤟 경력 요건과 교육과정 이수 요건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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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학력 / 경력 요건 |
교육과정 이수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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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호의 교육대학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또는 「고등교육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에서 예술 관련 분야(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만화ㆍ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 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여 졸업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예술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2급 교육과정 이수 (공통 2과목, 직무역량 3과목 10학점) ※ 예술전문성 교과영역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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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2급 교육과정 이수 (공통 2과목, 직무역량 3과목 10학점 + 예술전문성 10과목 30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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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 |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본문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을 3년 이상 이수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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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이 있는 사람 |
1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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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