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문의
평생교육 (02)2260-3729~30
※ 반드시 수강자 본인 명의로 입금. (아닐 시, 필히 전화요망!)
■ 평생교육법 시행령<개정 2022. 8. 9.>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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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8조제4항제1 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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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28 조제4항 제3호에 따른 반 환사유의 경우 |
가. 학습비 징수 기간 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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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 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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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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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습비 징수 기간 이 1개월 을 초과하 는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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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 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 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 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을 합산한 금액 |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
(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 월 별(1개월) 수강료 산정하여 반환함
* 1개월 산정 기준 : 민법 제 160조(역에 의한 계산)를 적용
• 해당 월 수업 미 진행시 : 월수강료 전액 반환
• 해당 월 1/3 미만 경과 : 월수강료 2/3 반환
• 해당 월 1/2 미만 경과 : 월수강료 1/2 반환
• 해당 월 1/2 이상 경과 : 월수강료 반환불가
※ 개강 이후 수강신청 시에도 이전 강의는 수강한 것으로 산정함.
※ 학습 포기 의사를 밝힌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반환함.
1. 평생교육 > 커뮤니티의 양식함에서 환불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팩스(02-2260-8976), 환불신청 전용 이메일(dgus0@dongguk.edu)로 보내주시거나 행정팀에 방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신청서는 필히 이메일 제출 요망. 팩스의 경우 누락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2. 신청 접수 완료 시, 문자드립니다.
3. 납부 수단으로 환불됩니다.
※ 단 현장카드 결제는 부분 취소 불가능함으로 부분 환불 시 계좌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4. 환불은 이메일 접수 및 신청서 제출 기준, 본교 출납 일정에 따라 통상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