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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접수
동국대학교 학술관 1층 미래융합교육원 행정팀 방문 후 접수

수강료 납부

※ 반드시 수강자 본인 명의로 입금. (아닐 시, 필히 전화요망!)

계좌이체
서울 신한은행, 140-010-663788 (예금주 : 동국대미융일반)
 
카드결제 (온/오프라인 결제 가능)
 

유의사항

수업일수 : 2/3 이상 출석 시 수료가능
과정별 수료기준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 과정별 안내 참조 바랍니다.
교내주차 유료제 실시로 대중교통 이용을 권함
행정실에서 주차할인권 배부
2시간 : 2,000원/ 4시간 : 3,000원/ 6시간 : 4,000원/ 8시간 : 5,000원/ 12시간 : 7,000원

폐강 및 환불규정

등록인원이 본원이 정한 최소 수강인원에 미달일 경우 폐강 됨

환불규정

평생교육법 시행령<개정 2024. 4. 16.>

 

                                       학습비 반환기준(23조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제4항제1

   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산한 금액

2. 법 제28

   조제4

   제3호에

   따른 반

   환사유의

   경우

.  학습비

 징수 기

 이 1개월

 이내인

 경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

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학습비

 징수 기

 이 1개월

 을 초과하

 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

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

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

)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

   (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5.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한다.

환불신청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반환

•  수업 시작 당일부터 :  학습 포기 의사를 밝힌 시점 기준, 잔여 회차에 대해 계산하여 반환함

※ 평생교육법 시행령 학습비 반환기준 '회차 단위' 해석 지침<24.04.19, 평생학습지원과>에 의거하여 개강 당일 혹은 개강일 이후 환불 요청 시 학습비가 차감되어 환불됩니다.

※ 수업시작 이후 추가 등록하여 수강포기한 경우개강일로부터 학습한 것으로 간주하여 개강일 기준으로 학습비가 계산되어 차감 후 환불됩니다.

 

1. 신청 방법(1번 또는 2번 방법으로 신청)

1) nDrims 제출 방법

  (1) 동국대 미래융합교육원 평생교육과정 홈페이지 로그인 https://ndrims.dongguk.edu/unis/index.do

  (2) 왼쪽 메뉴 중 [환불 신청] 클릭

  (3) 화면 상단 우측 [조회] 

  (4) 화면 중앙 [환불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환불신청서 : [미래융합교육원 평생교육과정 - 양식함] 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5) 해당 교과목 우측 [환불] 클릭 후, 환불사유 및 환불신청서 업로드하여 저장

       ※ 환불금은 행정팀에서 환불신청 확인 후 금액 입력하므로, 신청 시 "0"으로 표기됨

  (6) 환불 취소를 원할 경우, 환불취소의 [취소] 클릭

 

2) 메일 제출

메일 주소 dgus0@dongguk.edu(※ dgus 다음 숫자 0입니다.)

환불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을 경우 dgus0@dongguk.edu로 환불신청서 양식 요청 바랍니다.

 

2. 신청 접수 완료 시안내 문자 발송 드립니다.

※ 계좌이체 환불(계좌환불의 경우 지출일에 맞추어 지급처리함, 1-2주 소요 예상)

     계좌번호 작성 시 유의사항

     1. 수강생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작성 바랍니다.

     2. 보호자 명의 환불 시 수강생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ex.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환불신청서와 함께 발송 바랍니다.

 

3. 환불은 기존 납부 수단을 통해 환불됩니다.

(※ 단 현장카드 결제는 부분취소가 불가능하므로 부분 환불 시 계좌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4. 환불은 이메일 접수 및 신청서 제출기준본교 출납 일정에 따라 통상 1-2주 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