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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학술관 1층 미래융합교육원 행정팀 방문 후 접수

수강료 납부

※ 반드시 수강자 본인 명의로 입금. (아닐 시, 필히 전화요망!)

계좌이체
서울 신한은행, 140-010-663788 (예금주 : 동국대미융일반)
 
카드결제 (온/오프라인 결제 가능)
 

유의사항

수업일수 : 2/3 이상 출석 시 수료가능
과정별 수료기준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 과정별 안내 참조 바랍니다.
교내주차 유료제 실시로 대중교통 이용을 권함
행정실에서 주차할인권 배부
2시간 : 2,000원/ 4시간 : 3,000원/ 6시간 : 4,000원/ 8시간 : 5,000원/ 12시간 : 7,000원

폐강 및 환불규정

등록인원이 본원이 정한 최소 수강인원에 미달일 경우 폐강 됨

환불규정

평생교육법 시행령<개정 2022. 8. 9.>

 

                                       학습비 반환기준(23조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제4항제1

   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산한 금액

2. 법 제28

   조제4

   제3호에

   따른 반

   환사유의

   경우

.  학습비

 징수 기

 이 1개월

 이내인

 경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

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학습비

 징수 기

 이 1개월

 을 초과하

 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

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

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

)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

   (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환불신청

※ 월 별(1개월) 수강료 산정하여 반환함

1개월 산정 기준 : 민법 제 160조(역에 의한 계산)를 적용

•  해당 월 수업 미 진행시 : 월수강료 전액 반환

•  해당 월 1/3 미만 경과 : 월수강료 2/3 반환

•  해당 월 1/2 미만 경과 : 월수강료 1/2 반환

•  해당 월 1/2 이상 경과 : 월수강료 반환불가

 

※ 개강 이후 수강신청 시에도 이전 강의는  수강한 것으로  산정함.

※ 학습 포기 의사를  밝힌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반환함.

 

1. 평생교육 > 커뮤니티의 양식함에서 환불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팩스(02-2260-8976), 환불신청 전용 이메일(dgus0@dongguk.edu)로 보내주시거나 행정팀에 방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신청서는 필히 이메일 제출 요망. 팩스의 경우 누락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2. 신청 접수 완료 시, 문자드립니다.

 

3. 납부 수단으로 환불됩니다.

※ 단 현장카드 결제는 부분 취소 불가능함으로 부분 환불 시 계좌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4. 환불은 이메일 접수 및 신청서 제출 기준, 본교 출납 일정에 따라 통상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