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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11-29 16:11:58 조회수 : 10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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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4분기 학습자등록 학점인정신청 안내

 

  본 안내문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진행 중인 20181/4분기 개인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등에 관한 세부 안내입니다.

국가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접속 - https://www.cb.or.kr

 

. 신청대상 

 1.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습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학점은행제 수강생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기등록자 제외

     ※ (필독) 2018.1.1부터 학습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강할 경우, 학점인정에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사오니 반드시 학습자등록을 선행하여 주십시오.

 

 2. 학습자등록 신청을 완료한 자가 취득한 학점들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2(2018- ) 학위신청자는 115일까지 학점인정신청 완료

내용

구분

1/4분기 신청기간

접수처

비고

학습자등록

학점인정신청

의치약

(기타,
단과)

2017. 12. 15.()

~

2018. 01. 3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https://www.cb.or.kr

학생

개별진행

전공단위학사학위과정

2017. 12. 01.()

~

12. 15()

평생교육원 행정팀

일괄처리

 

. (온라인/개인)접수기간 : 2017. 12. 15.() ~ 2018. 01. 31.()(상세내용 첨부 자료 참조)

  개인진행 안내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1600-0400)

 

. 년간 총 4회 진행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2월 중순 ~ 1월 말

4월 초 ~ 4월 말

6월 중순 ~ 7월 말

10월 초 ~ 10월 말

 

 

. 제출서류(상세내용 첨부자료 참조)

  

신청 구분

제출서류

주의사항

접수처

수수료

학습자등록

(고졸 학력 이상)

1. 학습자등록신청서 1

2. 주민등록표 등()1

3. 최종학력증명서 1

1. 주민등록 등()1부에는 반드시 본인 주민번호 13자리 표기되어 있어야 함.

2. 원본서류는 도착일 기준 6개월 이내, 온라인 발급서류는 도착일 기준 3개월 이내

평생교육원행정팀

4,000

학점인정

1. 학점인정신청서 1

2. 학점원별 별지서식 1

3. 학점 취득 증빙서류 1

학습자등록과 동시에 신청하거나 학습자등록을 마친 자에 한해 가능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학점 당

1,000

  

마. 제출방법 (학습자등록의 경우)

     1. 이메일접수: dgus@dongguk.edu

     2. 평생교육원행정팀 직접방문(학술관 1층)

 

첨부   1. 학습자등록신청서 1

         2. 개인학습자용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81분기 학습자등록및학점인정신청 접수계획 1

 

                          평 생 교 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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