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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학기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일부 폐지 신고 알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11-03 17:11:49 조회수 :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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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3조 제4항에 의거, 20171103일부터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전공단위로 운영했던 과목들 중 일부가 폐지되어 첨부와 같이 폐지과목을 안내 드리오니, 학점은행제 학습자분들의 혼란과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첨부의 폐지대상 과목들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지신고과정: 71과목(19세기영소설 외 70과목) : 상세 내용 첨부파일 참조

 

 

2017. 11. 03.

동국대학교평생교육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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