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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 환불규정 개정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10-29 20:10:44 조회수 : 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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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습비 반환기준 (제4조 2항관련)

반환사유

반환사유 발생 시점

반환금액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일 시작인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반환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6분의 1이 경과하기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총 수업시간의 6분의 1이상부터

3분의 1미만까지의 기간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 이상부터

2분의 1 미만까지의 기간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 이상 경과

반환불가 

문의처

전화번호 : 02)2260-3728~30,

팩스 : 02)2260-8976,

E-mail : dgus0@dongguk.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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