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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세계화를 선도할 언어교육 전문가 양성
  • 국제화 시대에 한국어교육을 통한 학사 학위과정

 

 

교육과정 소개

  • 본 교육과정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 및 한국어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학습하고 이를 적용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자가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한국어학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어를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데에 필요한 이론 교과목들을 중심으로 이론적 기초를 다지고, 교육과정개발 능력 및 교수능력 등 교육 현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실제적 능력을 배양하여, 한국어교육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교육목표

  • 한국어와 한국 문화 및 한국어 교육에 대한 학문적 기초를 갖추어 한국어를 포함한 한국 전반에 대한 이해와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인력 양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한국어학 전문가를 육성함을 교육목표로 한다.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 전문대학 졸업자
  • 대학 중퇴자 및 졸업자
  • 외국 국적자의 경우 대학 졸업자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 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자
  • 학점은행제는 유학비자(D2) 발급대상이 아니나, 국내 학부졸업 예정인 외국인 유학생은 구직비자(D10)로 변경하여 학점은행제 과정 수강 가능(최대 2년)

자격증 취득 및 진로

<한국어교원 3급>

  • 해당 전공 부전공 학위 취득자
  • 양성과정 이수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자 ※ 3급 양성과정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고용보험 환급과정 운영기관이 많음. 

 

<한국어교원 2급>

  •  3급 자격 취득 후 갖춘 뒤 승급(3년 이상, 1,200시간 강의 경력) - 해당 전공 주전공/복수전공 학위 취득자(학점은행제 가능)

 

<한국어교원 1급>

  •  2급 자격 취득 후 갖춘 뒤 승급(5년 이상, 2,000시간 강의 경력)

자격 부여 절차

  • 자격조건을 갖춘 자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국립국어원에 신청
  •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법정요건 및 기준 충족한 신청자에게 자격증 부여
  • 학점은행제에 의한 자격 취득 방법 - 외국어로서 한국어학 전공 학위 취득 후 자격심사 신청 - 단, 외국인의 경우 학위 취득을 통한 한국어학 강사 자격 취득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이상이어야 함.

학위수여 요건 (이수학점)

학위수여 요건 (이수학점)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 일반선택 총 이수학점
고교 졸업자 24학점 36학점 30학점 50학점

140학점

타 전공 4년제 대학졸업자 24학점 24학점 - - 48학점
교육부장관 명의 학위수여

※ 그 외 학점 취득 및 인정방법으로 평생교육기관 학점, 시간제 학점, 대학·전문대학 학점(제적자 및 졸업생), 독학사 시험, 자격증 취득 등으로 학점 인정

전공필수는 희망하는 표준교육과정 전공에 따라 학점 수 또는 과목 수로 반드시 충족해야함 / 전공별 필요한 학점 수 또는 과목 수는 표준교육과정에서 확인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 및 진로

  • 전공 48학점 중 45학점이 한국어교육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충족하도록 개설되었으므로 학위 취득 시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
  • 학위 취득 후 국립국어원에 한국어교원 자격증 신청(12월~2월, 6월~8월)     외국 국적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성적증명서 제출
  • 한국 국가공인 자격증을 갖춘 한국어 교사로서 한국어 교육기관이나 학교 등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사 가능
  • 한국 관련 문화산업, 콘텐츠 개발 및 연구 분야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 관련 전문가로 활동
  • 대학원에 진학하여 국제 전문 인력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대학의 교수나 연구소의 연구원 등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언론기관을 비롯하여 현대 사회가 절실히 요구하는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로 활동
  • 외국 국적자의 경우 한국 관련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일할 수 있으며 한국학과 관련된 강의 및 다양한 비즈니스 현장에서 한국학 전문가로서 활동

사회진출

  • 국내외 대학 및 부설교육기관 한국어과정
  •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정부기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기관 등
  • 국외 세종학당, 한국교육원, 한글학교 등
  • 국내 기업체 및 해외 진출 기업체
  • 국내외 한국어교육 사설 학원
  • 한국어 교재 및 교육 내용 개발 및 출판
  • 대학원의 ‘한국어학/한국어교육학’, ‘다문화학/다문화교육학’ 전공으로 진학

장학혜택

  • 한국어학 전공 학점은행제 졸업생의 본교 일반(특수)대학원 진학 연계
  • 장학혜택 제공 : 일반대학원 입학금 100%+1학기 수업료 100% / 특수대학원 입학금100%+정규학기 수업료 20% 감면

상담신청 및 원서접수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전공 문의 02-2260-8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