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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란

  •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학습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학점은행제는 평생학습체제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학교교육은 물론 다종다양한 평생교육의 학습결과를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평가인정하고, 그 교육의 결과를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간에 상호 인정하며, 이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를 맺도록 함으로써 개개인의 학습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학교에서의
학습경험
 
다양한 형태의
학습(독학사 등)과
자격증
 
학점인정
 
학위수여

학점은행의 도입배경

  • 1995년 5월,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는 열린 평생학습사회의 발전을 조성하는 새로운 교육체제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면서, 학점은행제를 제안하였으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1998년 3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국민의 평생 학습권 보장 및 학습경험의 다양화
    • 대학교육 불수혜 집단을 위한 대안적 방식의 대학 학력 취득 기회 제공
    • 교육 부문 간 균형 발전을 위한 평생교육 이수 결과의 제도적 인정
    • 교육력 극대화를 위한 평생교육과 학교교육 간의 연계 강화

학점은행제 이용대상

  • 만학의 꿈을 펼치기
    희망하는경우
  • 새로운 전공분야를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
  • 중도 포기한 학업에
    아쉬움이 남는 경우
  •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받기 원하는 경우
  • 대학원 진학준비를 위한
    학위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 사회복지사 /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 시험응시를 위한 자격요건
    충족을 희망하는 경우
  •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학점으로 인정받길
    원하는 경우

학점취득방식

01
평가인정된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 및 특별과정. 대학부설 사회교육원, 학원, 직업련기관 등에서 학습과목 이수
02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학습과목 이수
03
대학, 전문대학 등에서 시간제로 등록하여 학습과목을 이수
04
자격증 취득
05
독학학위제 시험 및 이수
06
중요무형문화재 보유 및 전수

학위수여

  • 학점은행제 학위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 학위와 동등하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수여하는 방식과 대학(교)의 장이 수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학사 학위는 140점 이상. 전문학사 학위는 80학점 이상(3년제는 120학점 이상)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총장명의 4년제 학사학위 취득 가능

총장명의 4년제 학사학위 이미지

동국대학교
총장명의 학위 수여

총장명의 학위수여의 법적 근거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에 근거하여 대학의 장, 각종학교의 장,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등은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학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습니다
총장명의 학위수여의 법적 근거
구분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
2년제 3년제
총 학점 1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상 45학점 이상 54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 1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이수학점 중 평가인정 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해당대학 학점 84학점 이상 48학점 이상 65학점 이상
해당 대학 학칙으로 정한 세부요건에 충족하여야 함.
  • ① ~ ⑥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 취득이 가능함.
  •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는 학칙으로 반영되어 있는 일부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대학에서 정하는 학위종류 및 전공이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 학위종류 및 전공과 유사할 경우 해당 대학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유사성 판단은 대학의 요청에 의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조사확인을 거쳐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됨.
  • 따라서,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가능 여부 및 세부 학위수여 요건은 각 대학으로 문의하여야 함.
  • 학위신청은 해당 학교를 통해서만 신청가능(온라인신청 불가)

학위수여조건

학위수여조건
구분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 비고
2년제 3년제
총 이수학점 1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평가인정 학습과목 또는 시간제 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18학점) 반드시 포함
전공학점 60학점 이상 45학점 이상 54학점 이상
교양학점 30학점 이상 1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 동국대학교 미래융합교육원 학습비 반환기준 (제4조 2항관련)
동국대학교 미래융합교육원 학습비 반환기준
반환사유 반환사유 발생시점 반환금액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일 시작인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반환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6분의 1이 경과하기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총 수업시간의 6분의 1이상부터
3분의 1미만까지의 기간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 이상부터
2분의 1 미만까지의 기간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 이상 경과 반환불가
문의처 TEL : 02)2260-3727~30   FAX : 02)2260-8976   E-mail : dgus0@dongguk.edu

평가인정 학습과목

  • 의미
    평가인정 학습과목은 교육기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각종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개설한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학에 상응하는 질적 수준을 갖추었는가를 평가하여, 학점으로 인정하는 과목입니다
  • 이수방법
    평가인정학습과목의 운영 제반 사항 (이수기간, 수강비용 등)은 교육기관의 자체적인 방침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평가인정 학습과목 수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평생교육원 행정팀에 문의하시고 학습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학점인정 기준
    [1]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인 학습과목에 한해 인정 ※ 단, 2005년 10월 27일 이전에 종강한 학습과목은 성적 7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이면 학점인정이 가능함
    [2]  학습구분 결정기준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 일반선택 중 하나의 학습구분으로 결정됨

주의사항

  • 1학기/1년 최대 이수학점 제한이 적용되므로, 기타 수업을 통한 학점원과 합하여 1년에 42학점(1학기는 24학점)을 초과하여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 1개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은 학사학위과정은 105학점, 전문학사학위과정은 60학점으로 제한됩니다
  • 평가인정학습과목,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과목, 시간제등록 이수과목,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혹은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과목간 중복과목이 있을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는 한 과목만 인정 가능합니다.
  • 표준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과목명이 변경 혹은 통합된 경우, 변경(통합) 전/후 과목은 중복과목으로 간주하므로 중복과목을 수강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매해 고시되는 표준교육과정 참조)

학습자 등록 안내

학습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주민등록등본, 최종학력증명서를
첨부해 행정팀에 제출
 
수수료(4천원)을 납부하고
국가평생교육원진흥원 회원가입후
공인인증서로 접속
 
학습자등록완료,
학기 종료후
학점인정 신청 가능
  • 학습자등록이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수여하기 위해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학적부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학습자등록을 해야만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학위수여를 위해 최초 한번만 등록하면 됩니다. 학습자등록 신청은 매년 1, 4, 7, 10월에 신청 가능합니다

학습자 등록 신청방법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주민등록 초본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수수료: 4,000원

기타

  • 학습자등록은 처음 한번만 신청하는 것으로 학습자등록이 되어야만 학점인정신청이 가능합니다
  • 최종학력증명서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전문)대학 졸업자-대학 졸업증명서, 대학 중퇴자 -제적증명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검정고시 합격증명서 포함)의 경우 가까운 초,중,고등학교 행정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대학졸업증명서 및 제적증명서의 경우 대학홈페이지에서 인터넷증명서 발급 또는 동사무소에서 Fax민원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외국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각 한글번역공증본 1부, 각 교육기관별 학력인정확인서 1부를 추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타 사항은 행정팀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