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학점] 수강료 환불신청 방법 안내(nDrims신청)_메일 및 방문 신청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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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1-04 14:01:06 조회수 : 5296 | |||||||||||||||||||||
환불신청 방법 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환불신청은 nDrims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계좌이체 환불경우(계좌환불의 경우 지출일에 맞추어 지급처리함, 2주 소요 예상) 계좌번호작성시 유의사항 1. 수강생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작성 바랍니다. 2. 보호자 명의 환불 시 수강생과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환불신청서와 함께 발송 바랍니다.
3) 환불 수단: 납부 수단 ※ 단 현장카드 결제는 부분 취소 불가능함으로 부분 환불 시 계좌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융합교육원 홈페이지 > 학점은행제> (빠른메뉴) 학생로그인> 환불신청 > 환불사유 선택 및 첨부파일 등록 > 저장
[반환기준] 제4조(학습비) ①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자로부터 학습과정별 학습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비를 학습비와 함께 받거나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별도로 받을 수 있다. ②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반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의 경우 2. 학습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학습자가 학습 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③제1항에 따른 학습비 수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 환불할 시 성적장학금 관련하여 F점수 산출 되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습비 반환기준 (제4조 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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