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운 - 별지 제4호 서식] - 추가시험인정원 안내 및 양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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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생교육원 작성일 : 2018-06-18 14:06:05 조회수 : 3373 | |
* 추가시험은 천재지변 등 공결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에게 실시 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 공결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습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추가시험인정원을 담당 교.강사에게 신청하여야 함.
- 담당 교.강사가 추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실시하고, 그 성적은 B+등급 이하로 함.
dgus@dongguk.edu 로 회신바랍니다.
TEL : 02)2260-37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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