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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운 - 별지 제3호 서식] - 공결승인신청서
작성자 : 평생교육원 작성일 : 2017-09-15 09:09:19 조회수 : 3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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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근거: 학점은행제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20조(공결)

 

2. 학습자가 아래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3]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총 수업시간의 20%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공결사유

 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나.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다. 본인 결혼,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결

 라.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마. 그 밖의 교육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 국가 및 국가공인 자격시험
   - 입시, 진학, 진급, 취업 관련 면접 및 시험

   - 기업 또는 기관, 단체 등에 소속된 학습자의 사전에 계획된 국내외 출장 및 근무명령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출산일 포함 7일(배우자 3일))

 

4. 공결신청서 제출처: dgus@dongguk.edu

 

5. 문의처: 02)2260-3727 ~ 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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