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운 - 별지 제3호 서식] - 공결승인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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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생교육원 작성일 : 2017-09-15 09:09:19 조회수 : 3965 | |
1. 관련근거: 학점은행제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20조(공결)
2. 학습자가 아래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총 수업시간의 20%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공결사유 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나.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라.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 기업 또는 기관, 단체 등에 소속된 학습자의 사전에 계획된 국내외 출장 및 근무명령
4. 공결신청서 제출처: dgus@dongguk.edu
5. 문의처: 02)2260-3727 ~ 3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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