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규정 안내(학습비 반환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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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9-15 11:09:55 조회수 : 1222 | |||||||||||||||||||||
1. 환불신청은 첨부파일을 작성하셔서 메일주소 dgus2@dongguk.edu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91호)」제정 및 시행으로 인하여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학습비 반환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확인하시어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2015년 10월 20일 부터 시행).
제4조(학습비) ①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자로부터 학습과정별 학습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비를 학습비와 함께 받거나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별도로 받을 수 있다. ②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반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의 경우 2. 학습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학습자가 학습 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③제1항에 따른 학습비 수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 환불할 시 성적장학금 관련하여 F점수 산출 되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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