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학기(중간고사 이후) 수업운영방식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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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4-18 15:04:57 조회수 : 1263 | |||||||||||
4월 18일(월) 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며, 25일(월)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2022-1학기 학점은행제 9주차∼15주차 수업운영방식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수업운영방식 : 전체 대면수업 진행(대면/비대면 병행 수업 없음)
2. 해당 주차 : 9주차 ~ 15주차[05. 02.(월) ~ 06. 18.(토)]
3. 강의실: 첨부파일 참조(중간고사 강의실과 상이하므로 꼭 확인 바람)
4. 기타사항 가. 공휴일(수업진행)
나. 공결사유 및 신청방법 1) 공결사유 ①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②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③ 본인 결혼,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결혼 ④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⑤ 그 밖의 교육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 국가 및 국가공인 자격시험 - 입시, 진학, 진급, 취업 관련 면접 및 시험 - 기업 또는 기관, 단체 등에 소속된 학습자의 사전에 계획된 국내외 출장 및 근무명령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출산일을 포함 7일(배우자 3일)) ⑥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및 의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
2) 공결신청방법 - 공결승인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양식함 참조(https://url.kr/uy4vfh)
다.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상기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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