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교육의 기회를 통해 자아실현과 능력을 개발하며
배움의 삶을 만들어가는 배움터입니다.

홈으로

게시판 보기
[필독]2020년 3/4분기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6-19 15:06:30 조회수 : 3312
공유 아이콘 페이스북 트위터

대표적 환불 사유

 

1. 학습자등록 단체신청(행정팀을 통한 접수)

(1) 신청기간 : 2020. 07. 01() 10:00 ~ 2020. 07. 09() 17:00 / 기간엄수

 

(2) 대 상 : 동국대학교 미래융합교육원 전공자 (불교학/경영학/아동학/체육학/영어영문/경찰행정/행정학/실용무용)

 

의치약(단과,기타)학생은 개인신청(국가평생교육진흥원 개인신청, 행정실로 신청불가)입니다. 대학 지원시 필요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학습자등록은 학위과정 중 한번만 등록하면 됨.

 

(3)제출서류(원본제출)

 

주민등록등()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대학원재학 이상자는 대학졸업증명서 제출)

 

수수료 4,000(, 수수료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납부하는 수수료 / 현금으로만 가능)

 

(4) 신청방법

 

-기간 내 행정실에 서류 제출

 

 

2.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개별신청

 

(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온라인 신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 http://www.cb.or.kr

- 2020. 06. 15 () 10:00 ~ 2020. 07. 31 () 18:00

2020학년도 8월 학위 수여 대상자는 2020. 07. 15 () 18:00까지 학점인정 신청해야 학위취득 가능합니다.

※ 2020학년도 1학기 수강생은 2020. 07. 11 (토)부터 신청가능합니다.

 

(2) 신청방법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첨부파일 개별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방법.pdf 참고)

 

- 온라인 신청 후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 진흥원으로의 서류도착 마감일(우체국 소인분 까지 인정(학위신청자: 07.15()/ 그 외 학습자: 08. 07() 까지)을 필히 확인하여 기한 내 제출

 

(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 신청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14(무교동 77번지)

 

- 2020. 07. 01() ~ 2020. 07. 15() 09:00 ~ 17:00 (12:00~13:00, ·, 공휴일 제외)

 

 

3. 학점인정 단체신청 https://www.cb.or.kr/orgreg.html(행정팀을 통한 접수)

 

(1) 신청기간 : 2020. 07. 01() 10:00 ~ 2020. 07. 09() 17:00 / 기간엄수

 

단체접수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할 경우, 아래 "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개별신청"을 참고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서류(원본제출)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각 1(온라인에서 작성 후 출력)

 

수수료 1,000/1학점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 제출 시 수수료 면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납부, 현금으로만 가능)

(, 수수료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납부하는 수수료임)

 

자격증 원본 또는 자격증취득확인서 원본(해당자에 한하며, 자격증 원본은 복사 후 반환함)

 

전적대학 학점인정 신청자의 경우 전적대학 졸업(또는 제적)증명서 1, 성적증명서 1(전적대학으로 학습자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성적증명서만 제출)

 

전적대학의 학습과목 입력 시 주의사항(예시)

 

- 숫자의 경우 괄호사용금지 : 사회복지개론(1) 사회복지개론1 / , 내용인 경우 괄호사용가능 : 가족상담(치료)

 

- 과목명 뒤에 숫자 로마자 표기 금지 : 국어, 국어Ⅱ → 국어1, 국어2

 

- 숫자 입력 시 성적증명서의 형식 유지 : 성인간호학11, 성인간호학21 성인간호학1-1, 성인간호학2-1

 

(3) 신청방법

 

- 첨부파일 "단체 학점인정 신청 방법" 참조하여 온라인에서 신청 후 기간 내 행정실에 서류 제출

 

(, 학습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온라인으로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해당자는 행정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자료 제출 및 처리는 아래의 원칙을 따름

 

1) 6개월 이내(접수일 기준) 발급된 서류 제출

(, 온라인 발급서류는 접수일로부터 온라인 원본확인이 가능한 잔여기간이 45일 이상이어야 함)

 

2)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으며, 법령 및 규정에 따른 보존기간 경과 후 폐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1600-0400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 로그인을 하기 위해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모든 제출 증명서는 반드시 아래 기준에 맞추어 발급받은 것에 한함.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학습자 개인정보동의 필수. (최초 1회로 완료, 개인정보동의 미완료시 신청접수내역 환불 처리)

 

-학습자등록이 완료된 학습자의 경우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cb.or.kr) 혹은 기관학습자용 홈페이지(cb.or.kr/orgreg.html)에서 개인정보동의

 

(신청기간에 관계없이 위 두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동의 가능)

 

첨부파일
상세보기 이전글,다음글
다음글 2020년도 후기(8월) 동국대학교 총장명의 학사학위 추가신청 안내
이전글 2020학년도 1학기 학점은행제 강의평가 시행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