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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2020년 1/4분기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2-24 16:12:40 조회수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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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환불 사유

 

대표적 사례

예시 및 올바른 방법

1

주민등록등()본 주민번호가 보이지 않는 경우

)900111-*******

900111-1234567(13자리 표기 필요

2

증명서 발급 날짜가 오래된 경우

) 졸업증명서 원본 201811월 발급

원본서류 도착일 기준 6개월 이내

온라인 발급서류 도착일 기준 3개월 이내

3

자격번호입력이 올바르지 않은 경우

) 자격번호 숫자와 알파벳의 혼동

숫자1과 알파벳I

4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이 찍히지 않은 경우

) 공인중개사 사본제출

원본대조필과 담당자 확인이 된 사본제출

 

1. 학습자등록 단체신청

 

(1) 신청기간 2020. 01. 04(토) 10:00 ~ 2020. 01. 11() 15:00 / 기간엄수

(2) 대 상 : 동국대학교 미래융합교육원 전공자 (불교학/경영학/아동학/체육학/영어영문/경찰행정)

의치약(단과,기타)학생은 개인신청(국가평생교육진흥원 개인신청, 행정실로 신청불가)입니다. 대학 지원시 필요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학습자등록은 학위과정 중 한번만 등록하면 됨.

 (3)제출서류(원본제출)

주민등록등()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대학원재학 이상자는 대학졸업증명서 제출

수수료 4,000(, 수수료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납부하는 수수료 / 현금으로만 가능)

 

(4) 신청방법

 -기간 내 행정실에 서류 제출 

 

2.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개별신청

(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온라인 신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 http://www.cb.or.kr

 - 2020. 01. 02(목) 10:00 ~ 2020. 01.31(금) 18:00 

 

(2) 신청방법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첨부파일 개별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방법.pdf 참고)

- 온라인 신청 후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 진흥원으로의 서류도착 마감일(5.3()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을 필히 확인하여 기한내 제출

(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 신청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14(무교동 77번지)

 - 2020. 01. 02(목) ~ 2020. 01. 10(금) 09:00 ~ 17:00 (12:00~13:00, ·, 공휴일 제외

 

 3. 학점인정 단체신청 https://www.cb.or.kr/orgreg.html

(1) 신청기간 2020. 01. 04(토) 10:00 ~ 2020. 01. 11() 15:00 / 기간엄수

 단체접수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할 경우아래 "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개별신청"을 참고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서류(원본제출)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각 1(온라인에서 작성 후 출력)

수수료 1,000/1학점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 제출 시 수수료 면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납부, 현금으로만 가능)
(, 수수료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납부하는 수수료임)

자격증 원본 또는 자격증취득확인서 원본(해당자에 한하며, 자격증 원본은 복사 후 반환함)

 전적대학 학점인정 신청자의 경우 전적대학 졸업(또는 제적)증명서 1, 성적증명서 1(전적대학으로 학습자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성적증명서만 제출)

전적대학의 학습과목 입력 시 주의사항(예시)

  - 숫자의 경우 괄호사용금지 : 사회복지개론(1) 사회복지개론1 / , 내용인 경우 괄호사용가능 : 가족상담(치료)

 - 과목명 뒤에 숫자 로마자 표기 금지 : 국어, 국어Ⅱ → 국어1, 국어2

 - 숫자 입력 시 성적증명서의 형식 유지 : 성인간호학11, 성인간호학21 성인간호학1-1, 성인간호학2-1

  (3) 신청방법

  첨부파일 "단체 학점인정 신청 방법" 참조하여 온라인에서 신청 후 기간 내 행정실에 서류 제출

  (, 학습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온라인으로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해당자는 행정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1600-0400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 로그인을 하기 위해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모든 제출 증명서는 반드시 아래 기준에 맞추어 발급받은 것에 한함.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학습자 개인정보동의 필수. (최초 1회로 완료, 개인정보동의 미완료시 신청접수내역 환불 처리)

 -학습자등록이 완료된 학습자의 경우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cb.or.kr) 혹은 기관학습자용 홈페이지(cb.or.kr/orgreg.html)에서 개인정보동의

  (신청기간에 관계없이 위 두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동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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