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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국가평생교육진흥원)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3-19 15:03:21 조회수 :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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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안내★

 

※ 국가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접속 https://www.cb.or.kr

 

가. 학습자등록서비스 신청대상

     -전공자 : 불교학/경영학/경찰행정/아동학/영어영문학/체육학

     -의치약(단과,기타)은 제외, 개인신청

 1.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습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학점은행제 수강생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기동록자 제외
  ※ (필독) 2018.01.01부터 학습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강할 경우, 학점인정에 불이익이
초래 될 수 있사오니 반드시 학습자등록을 선행하여 주십시오.

 2. 학습자등록 신청을 완료한 자가 취득한 학점들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경우

 

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습자등록 서비스

제출기한 : 3월 20일(화) ~ 3월31일(토) 17:00까지 / ★기한 엄수★

제출서류 : 상세내용 첨부자료 참조

(외국학력 관련 서류, 간호/보건계열 면허증,자격증(원본확인 후 원본대조필 도장, 담당자 이름, 연락처 병기)을 제외한 모든 서류 원본 제출

-원본서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도착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

-온라인발급서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도착일로부터 90일 이내 발급

 

  1) 학습자등록신청서 1부(첨부양식)

  2) 최종학력증명서 1부 (원본)

      *고졸자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대학, 전문대 졸업자 : 졸업증명서

      *대학, 전문대 휴학 : 휴학 또는 재적증명서

      *대학, 전문대 제적 : 제적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1부(원본,주민번호 13자리 전부 보이도록 발급)

  4) 학습자 등록비 : 4,000원(국가평생교육원 납부 수수료)

      * 입금계좌 (전공자만 입금, 의치약과목 수강생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신한은행) 140-010-663821 / 예금주 : 동국대평생학점

 

  5) ★ 제출방법 (학습자등록의 경우)

  1.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행정팀 직접방문(학술관 1층)

 

2. 학습자등록 신청을 완료한 자가 취득한 학점들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내용

구분

접수처

비고

학습자등록

의치약(기타,단과)

http://man.cb.or.kr

학생 본인

개별진행

전공 단위 학사

평생교육원 행정팀

행정팀

일괄처리

* 학습자등록에 대한 안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온라인/개인신청)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접수 안내 (상세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 학점인정신청은 개인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개인진행 안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600-0400)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은 1년에 총 4차례 진행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종류

2/4분기

온라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습자등록

2018.04.02(월) 10:00 ~ 04.30(월) 18:00

학점인정신청

  ※ 학점인정신청 2018-1학기 신입생은 3/4분기 부터 접수가능합니다.

 

▷ 모든 서류는 기 제출자는 제외

▷ 기타 문의 02-2260-372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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