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후기(8월) 학위대상자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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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5-22 16:05:19 조회수 : 2059 | ||||||||||||||||||||||||||||
안녕하세요.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 관련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확정한 변경기준을 배포해 드리오니 본문 하단 내용 및 첨부내용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6.08.01. 시행)의 개정으로 2018.1.1. 이후에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는 사람부터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이 변경(보육교사 2급 자격의 종전 기준 적용은 2017년 후기(8월) 학위대상자까지 적용)되어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립니다. 가. 개정 기준에 따른 보육실습 세부기준(상세 내용은 첨부 참조) - 적용대상: 2017.1.1. 전 대학 등을 입학한 사람 ※ 단, 2017.1.1. 전 입학한 사람이라도 2017.1.1. 이후 보육실습 이수를 시작하는 경우, 개정 기준에 따라야 함. -2018.1.1. 전 학점인정 기관(고등교육법 외의 법률에 따른 대학 포함) 등에서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는 사람 ※ 단, 2018.1.1. 이후 전문학사 이상을 취득하는 사람이라도 2017.3.1. 전에 보육실습 교과목을 이수 완료한 경우에는 종전 기준에 따름.
- 보육실습 세부기준
나. 개정기준 대상자의 「영유발달」교과목 이수 불가 시 교과목 이수방법(상세 내용은 첨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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