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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후기(8월) 학위대상자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 관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5-22 16:05:19 조회수 :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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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 관련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확정한 변경기준을 배포해 드리오니  본문 하단 내용 및 첨부내용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6.08.01. 시행)의 개정으로 2018.1.1. 이후에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는 사람부터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이 변경(보육교사 2급 자격의 종전 기준 적용은 2017년 후기(8) 학위대상자까지 적용)되어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립니다.

   가. 개정 기준에 따른 보육실습 세부기준(상세 내용은 첨부 참조)

    - 적용대상: 2017.1.1. 전 대학 등을 입학한 사람

, 2017.1.1. 전 입학한 사람이라도 2017.1.1. 이후 보육실습 이수를 시작하는 경우, 개정 기준에 따라야 함.

-2018.1.1. 전 학점인정 기관(고등교육법 외의 법률에 따른 대학 포함) 등에서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는 사람

, 2018.1.1. 이후 전문학사 이상을 취득하는 사람이라도 2017.3.1. 전에 보육실습 교과목을 이수 완료한 경우에는 종전 기준에 따름.

구분

종전 기준

개정 기준

실습운영

이론수업+보육현장실습 운영

이론수업+보육현장실습 운영

실습기간

4160시간

야간대학, 원격대학 등의 경우는 실습을 2회에 나누어 이수 가능

6240시간

2회에 나누어 이수 가능

실습 기관

·정원 15명 이상 어린이집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정원 15명 이상으로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실습 지도교사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 3명 이내 지도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 3명 이내 지도

실습 인정시간

·연속하여 평일(월요일~금요일)오전 9~오후7시에 실습한 경우에만 인정

실습시간은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연속하여 평일(월요일~금요일)오전 9~오후7시에 실습한 경우에만 인정

실습시간은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실습의 평가

·보육실습일지와 실습평가서 작성

·평가점수 80점 이상

·보육실습일지와 실습평가서 작성

·평가점수 80점 이상

 

 - 보육실습 세부기준 

영역

법 시행규칙 상 교과목 명

인정기준

보육 지식과 기술 영역

(필수영역)

영유아발달

영아발달 + 유아발달 이수

-> 영유아발달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영아발달”, “유아발달교과목 이수로 보육지식과 기술영역에서 초과되는 학점이 발생한 경우에도 교사인성’, ‘보육지식과 기술’, ‘보육실무각 영역별 이수기준은 충족해야 함.

      

. 개정기준 대상자의 영유발달교과목 이수 불가 시 교과목 이수방법(상세 내용은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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