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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강사 관련] 김영란 법 발효에 따른 서약서 제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9-03 11:09:23 조회수 : 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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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28일부터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 법)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대학에서도 법령이 규정한 각종 청탁 및 금품, 향응 수수 금지와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고 교수 및 직원, 연구원, 강사들을 대상으로 서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첨부한 파일(법령집, 해설집, 요약 안내서) 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서약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약서 제출은 유드림스( http://udrims.dongguk.edu) 에 접속하면 초기화면에 전산상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유드림스 아이디가 없으신 교강사님들은 유드림스 접속후 아이디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아이디 발급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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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법령 해설집

- 법령 요약 안내서

- 서약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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