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결석 시 공결 인정 사유 | |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5-26 12:05:51 조회수 : 3015 | |
1) 학습자가 아래의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단, 공결은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 초과 불가)
가. 직계가족의 사망 및 질병 나. 병무 관계에 의한 결석 다.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동원 및 특별회합 라. 각종 국가자격시험 및 (공연)대회출전 마. 본인의 결혼 바.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사. 기타사항 : 이외 별도의 기준이 없을 시 교육훈련기관의 학칙 등에 의함. * 입원 외 질병은 공결 처리 불가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
다음글 | 6월 6일 법정공휴일이므로 수업이 진행되지않습니다. |
---|---|
이전글 | 2015-여름학기 의/치/약 선수과목 수강신청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