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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결석 시 공결 인정 사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5-26 12:05:51 조회수 : 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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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습자가 아래의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단, 공결은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 초과 불가)

 

가. 직계가족의 사망 및 질병

나. 병무 관계에 의한 결석

다.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동원 및 특별회합

라. 각종 국가자격시험 및 (공연)대회출전

마. 본인의 결혼

바.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사. 기타사항 : 이외 별도의 기준이 없을 시 교육훈련기관의 학칙 등에 의함.

* 입원 외 질병은 공결 처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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