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후기(8월) 교육부장관 명의 학위수여대상자 학위신청동의서 제출
· 학위신청 동의서 작성 제출(첨부파일)
- 2014.6.2(월) ~ 2014.6.9(월), 9:00~17:00
- 제출처: 학술관 1층 평생교육원 학사운영실
· 학위탈락자 최종 확인
- 2014.8.1(금) ~ 2014.8.7(목)
- 탈락자 유선통보
- 대상자 : 2014년 2분기(4월)까지 학습자등록이 완료된 학습자 중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하고 교육부장관 명의 학위수여를 희망하는 자
- 학위신청 동의서
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조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담당자께서는 학습자 학위신청 시, 반드시 학위수여에 대한 학습자 본인의 동의를 받은 후 '학위신청동의서'의 사전 청구를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학습자 본인에게 '학위신청동의서'를 반은 후 최종 학위신청을 하여야 함.
3) 동의서 내용
가) 해당 시기 학위수여에 대한 본인 동의 확인
나) '대학의 장 명의' 혹은 '교육부장관 명의' 학위 선택 기입
■ 참고사항
-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을 통해 학위신청을 원하는 학습자의 경우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 받아 학위신청이 자동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교육훈련기관에서 학위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 교육훈련기관(동국대평생교육원)에서 학위신청(대학장, 교육부)을 하면 교육훈련기관에서 입력 저장한 내용으로 변경 적용됩니다.
- 학위대상자 입력 및 저장이 완료되면 그 내용을 삭제 혹은 변경이 불가능하오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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