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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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7-05 10:07:29 조회수 : 3191 | ||||||||||||||||||||||||||
1. 학습자 등록이란
1) 학습자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수여하기 위해서 학점은행제에 등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3) 제출서류(원본만 인정) - 최종학력증명서 1부(대학원재학 이상자는 반드시 대학졸업증명서로 제출) - 주민등록등본(초본) 1부 - 학습자등록신청서(첨부파일 참조) 2. 학점인정신청이란 1)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습의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는 절차이다. 취득한 학점은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2) 수수료 : 1,000원(1학점당) 예) 3과목(9학점)을 학점인정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9,000원 납부 3) 제출서류 : 학점인정신청원별 증빙서류 - 성적증명서 1부 (방문시 평생교육원 학사운영실에서 발급 가능. 수수료 1장당 500원)
* 등록기간은 접수장소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꼭 확인해주세요. ** 학점인정신청은 지금까지 취득한 학점이 있을 경우 등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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