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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학기 학점은행제 장학 신청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6-04-13 09:04:45 조회수 :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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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재직자 및 동행 장학: 신청학기 12학점(계절학기 6학점) 이상 등록자 (매 학기 증빙서류 제출)

  - 동국가족장학 및 불교장학(승려): 2026-1학기 해당서류 미제출자 및 선감면 혜택 못받은 학습자

  - 국가유공자 본인(배우자및 손자녀

 

 

제출서류

  - 장학신청서(첨부 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및 해당 증빙서류

 

 

신청방법

   - 학술관 1층 미래융합교육원 행정팀 방문 제출

   - 이메일 제출(dgus2@dongguk.edu)   ※ 우편 및 팩스 불가

 

 

장학기준

학명

지원자격

장학내용

등록학점/

성적기준

제출서류

동국가족장학

본교 또는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산하기관

재직자 및 배우자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자

수강료 50%

-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원장특별장학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수강료 30% 이내

-

별도공지

국가유공자장학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수강료 100%

(공통기준)

‣ 학점기준

:학사 1 6 8, 전문학사 8 4

 

(손자녀 재학생인 경우)

‣ 성적기준직전학기 평점 70점 이상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보훈청)

불교장학(승려)

재적승려

수강료 30%

-

승적증명서

재직자장학

대 보험 가입자 

(3개월 이상)

※ 종무원 포함

수강료 10%

12학점(계절학기 6학점이상 등록

재직증명서 ,  

4  대보험

납입증명서

동행장학

직계존비속배우자

형제자매가 

해당학기 동시 등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장학금 중복 수혜 불가(중복 시 지급 금액이 높은 장학으로 지급) 

※ 중도환불 시 장학 대상자에서 제외

※ 문헌종합반 학습자 : 수강료 선감면(원장특별장학) 수혜를 받으셨으므로, 위 장학 종류 중복 수혜 불가(국가유공자 장학 제외)

 

지급시기 

- 5월 말 예정

 

 

문의: 02-2260-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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