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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차량 인명사고 발생에 따른 불법 주·정차 단속 시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10-15 16:10:42 조회수 :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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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차량 인명사고 발생에 따른 불법 주·정차 단속 시행]

 

 

최근 교내 주차 구역 외 도로상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내 구성원의 안전을 확보하고원활한 차량 통행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불법 ·정차 단속을 시행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 대상 교직원 및 학생외부 방문 차량 등 모든 차량

 

2. 주요 금지 구역

  가차량 통행로보행로횡단보도 주변

  나소방도로 및 비상차량 진입로

  다건물 출입구 및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인근

  라기타 주차 표시가 안되고 노면표시가 있는 구역

 

3. 조치 내용

  가위반 차량 적발 시 주차 위반 스티커 부착

  나반복 위반 시 교내 정기 주차 제한 및 출입 통제

 

4. 협조 요청

교내 안전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주차는 반드시 지정된 구역(지하주차장 및 지상 주차 구역)을 이용여 주시고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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