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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11-29 16:11:58 조회수 : 10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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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안내

 

  본 안내문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진행 중인 2018년 1/4분기 개인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등에 관한 세부 안내입니다.

※ 국가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접속 - https://www.cb.or.kr

 

가. 신청대상 

 1.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습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학점은행제 수강생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기등록자 제외

     ※ (필독) 2018.1.1부터 학습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강할 경우, 학점인정에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사오니 반드시 학습자등록을 선행하여 주십시오.

 

 2. 학습자등록 신청을 완료한 자가 취득한 학점들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2월(2018년 - 전기) 학위신청자는 1월 15일까지 학점인정신청 완료

내용

구분

1/4분기 신청기간

접수처

비고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의치약

(기타,
단과)

2017. 12. 15.(금)

~

2018. 01. 31.(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https://www.cb.or.kr

학생

개별진행

전공단위학사학위과정

2017. 12. 01.(금)

~

12. 15(금)

평생교육원 행정팀

일괄처리

 

나. (온라인/개인)접수기간 : 2017. 12. 15.(금) ~ 2018. 01. 31.(수)(상세내용 첨부 자료 참조)

  ※ 개인진행 안내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1600-0400)

 

다. 년간 총 4회 진행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2월 중순 ~ 1월 말

4월 초 ~ 4월 말

6월 중순 ~ 7월 말

10월 초 ~ 10월 말

 

 

라. 제출서류(상세내용 첨부자료 참조)

  

신청 구분

제출서류

주의사항

접수처

수수료

학습자등록

(고졸 학력 이상)

1. 학습자등록신청서 1부

2. 주민등록표 등(초)본 1부

3. 최종학력증명서 1부

1. 주민등록 등(초)본 1부에는 반드시 본인 주민번호 13자리 표기되어 있어야 함.

2. 원본서류는 도착일 기준 6개월 이내, 온라인 발급서류는 도착일 기준 3개월 이내

평생교육원행정팀

4,000원

학점인정

1. 학점인정신청서 1부

2. 학점원별 별지서식 1부

3. 학점 취득 증빙서류 1부

• 학습자등록과 동시에 신청하거나 학습자등록을 마친 자에 한해 가능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학점 당

1,000원

  

마. 제출방법 (학습자등록의 경우)

     1. 이메일접수: dgus@dongguk.edu

     2. 평생교육원행정팀 직접방문(학술관 1층)

 

첨부   1. 학습자등록신청서 1부

         2. 개인학습자용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8년 1분기 학습자등록및학점인정신청 접수계획 1부

 

                          평 생 교 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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