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_2025-여름학기 공결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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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07-03 14:07:24 조회수 : 89 | |
2025학년도 여름학기 공결 신청 기간 및 유의사항 안내입니다.
1. 수업기간 : 2025.06.30.(월) ~ 2025.08.30.(토) ※ 휴강 : 2025.08.15.(금) ~ 2025.08.21.(목)
2. 공결신청 기한 : 2025.08.22(금) 17시까지(기한 내 제출 엄수)
3. 공결신청 방법 : nDrims 로그인 - 공결신청 - 공결일자 및 첨부파일 등록 - 저장
4. 공결 인정 사유 및 사유 별 증빙자료 학습자가 아래의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공결은 총 3회까지 인정 가능하며, 계절학기의 경우, 하루에 2회 수업이 진행되므로, 공결은 1.5일까지 가능합니다.)
가-1. 직계가족의 사망 - 공결승인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혹은 사망신고서 가-2. 본인의 질병 및 수술 - 공결승인신청서, 입퇴원 확인서 혹은 수술확인서(수업일이 포함되어야 함) * 입원 외 질병은 공결 처리 불가(통원치료 공결 불가) 나. 병무 관계에 의한 결석 - 공결승인신청서, 병무확인서 다.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동원 및 특별회합 - 공결승인신청서, 공문, 참가확인서 라. 각종 국가자격시험 및 (공연)대회출전 - 공결승인신청서, 자격증시험 일정 공지, 수험표 혹은 출전확인서 마. 본인의 결혼 - 공결승인신청서, 청첩장 바. 회사 업무로 인한 공결 - 공결승인신청서, 재직증명서, 출장증명서 혹은 근무확인서 사.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마. 기타사항 : 이외 별도의 기준이 없을 시 교육훈련기관의 학칙 등에 의함.
5. 공결 반려사항 - 공결승인신청서 누락 -> 승인불가 - 단순한 병원 통원치료(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 승인불가 - 입퇴원 확인서 및 수술확인서에 수업일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 승인불가 - 증빙자료 이미지, 내용 식별이 불가한 경우 -> 승인불가
6. 유의사항 - 공결일자 일주일 내외로 공결신청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중간고사, 기말고사 주차에 공결신청을 하시는 경우, 교수님과 시험 대체 방법을 꼭 논의하셔야 합니다. - 공결승인신청서 및 기타 증빙자료 첨부 필수입니다. - 증빙자료 미비 시, 공결신청 반려됩니다. 꼭 양식과 첨부자료를 준수하여 신청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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